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귀 대학이 학술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이나 특정△△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시켜 이를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에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나, 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△△
대학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으로 연구
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2인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‘〇〇 학술지원사
업’과
-
특정 △△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교비(재원)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
교수 1
~
2인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‘◇◇학술지원사업’을 하고 있
음
○
위 두 종류의 연구사업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교수에게는 연구계약금, 연구종료금
형식
으로 두차례에 걸쳐 소정의 연구비(일반적으로 과제당 00백만원)를 지급하
며,
-
과제의 공고, 선정 심사, 과제물 제출 등은 별도 마련된 대학운영규정인 ‘
〇〇
학술지원사업에 관한 규정’과 ‘◇◇학술지원금의관리등에관한규정’에 따라 시
행하고 있음
○
대학은 아직까지 별도의 연구비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교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중앙관리 및 연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상황임
○
지난 3년간 대학에서는 위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 급
여항목에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을 일괄 과세함
2. 질의내용
○
대
학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 및 외부 학술지원금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
정된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0조
【근로소득】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근
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
질의 급여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
【근로소득의 범위】
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8.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
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9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
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
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
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.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자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(實費辨償的) 성질의 급여
○ 기준2014-법령해석소득-21511, 2015.
03.
16.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
로
「교내연구비 관리지침」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
게
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
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소득-0808, 2015.
07.
07.
귀 서면질의의 경우,
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4
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
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「소득세
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
것이며,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
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.
○ 서면-2015-소득-1264, 2015.
07.
23.
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
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,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
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, 연
구
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
할 사항임.
○ 법인46013-1589, 1999.04.28.
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
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
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
것이나,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
는 것임.
○ 원천세과-316, 2010.04.15.
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(중앙
관리)하는 경우,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
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, 2007.01.04.
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(중앙관
리)
하는 경우,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
급
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
용
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
득에 해당하는 것임.
○ 서이46013-11036, 2002.05.16.
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
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(중앙관리)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
○ 소득46011-219, 2000.02.11.
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
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
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.